◆ 금융당국 인력 파행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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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피감기관인 민간 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자사 직원처럼 인력을 운용하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전경. [김호영 기자] |
금융감독원의 인력·자금 운용 행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적 기관으로서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피감독기관 직원을 대거 징발해 장기간 파견근무를 시키는 모습이 이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정 등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외부 민간 회사 직원을 파견받으면 무엇보다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삼성생명의 직원이 금감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에 민간 은행 직원이 십수 년 파견돼 수사를 지원하는 걸 상상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금융검찰인 금감원에 민간 금융사 직원이 파견돼 소속 직원처럼 활동한다면 이해 상충과 직무 유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외부에서 파견받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감독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감독기관의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쓰는 셈이다. 민간 회사가 금감원 파견에 호응하는 이유도 '관계' 때문이다. 파견된 직원이 금감원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금감원 직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민간 회사의 공식적인 금감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긴밀한 유착 관계로 금감원의 감독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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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사로 재취업하면서 유착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파견 형태로 금감원에서 근무하고,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실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11월 금감원 퇴직자 중 총 28명에게 재취업 승인·가능 판정을 내렸는데, 이들이 재취업한 곳이 삼성생명, 하나금융투자, 롯데카드, 키움증권 등 대부분 피감독기관이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기된 금감원의 감독 부실, 방만 경영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인력과 예산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경영 공시가 되기 때문에 방만 운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며 "금감원만 감독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의 경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문에서 금융사 직원을 파견받아 왔다. 예를 들면, 보험 사기 등 불법 금융 사기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