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등 장기 증권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새로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한 만큼 ISA를 활용한 주식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 국민들의 목돈 마련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저금리 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 투자 세제지원법(투자형 ISA법)'을 대표 발의했다.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가입 조건에 따라 연 최대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금융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가 아닌 9.9% 분리 과세를 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현행 ISA는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이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제도의 취지인 개인 투자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ISA의 가입 대상 확대와 투자 상품을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처로 확대하고 과세 특례를 추가로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형 ISA' 신설안을 제시했다.
신설안은 투자형 ISA 제도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연간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