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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급된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HUG 기준에 따르면 3.3㎡당 725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어야 했는데, HUG가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심사하고 보증하는 바람에 3.3㎡당 325만원이나 높아진 1050만원에 분양했다. 감사원은 이재광 HUG 사장에게 분양보증 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HUG는 2016년부터 도입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문제는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사업장에서 HUG가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하늘바람 휴먼시아)을 '준공 후 10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현장 방문 없이 5.6㎞나 떨어진 '문지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새로운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고 가구당 최대 1억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야 했다. 업체는 약 750억원의 추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바람에 수도권에만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10만가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
국토부도 이 같은 HUG 분양가심사 독점의 문제점을 알고 SGI서울보증이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지난 8월 착수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