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두 회사의 주가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의 오름폭이 더 크다. 이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 호이스타(카모스타트)의 임상 관련 호재를 담은 보도자료를 개장 직전 배포한 영향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9시 16분 현재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1만7000원(12.59%) 오른 15만2000원에, 메디톡스는 1만7300원(8.01%) 상승한 23만34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상승은 작년 1월 메디톡스의 제소로 시작된 미 ITC에서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 주가의 강세는 미 ITC의 예비판결보다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이 줄어든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카모스타트)의 임상의 변경 승인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선 예비판결에서는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균주가 영업비밀이
특히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일 호이스타의 임상 2상 시험을 2/3상으로 변경하는 걸 승인해줬다는 보도자료를 이날 개장 직전인 오전 8시 44분께 배포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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