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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한주형 기자] |
국토부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통해 총 577건에 달하는 이상거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친족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76건이 대표적인 이상거래다. 특히 조사가 주로 이루어진 강남 송파 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 구리 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율(전체의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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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당국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해당 건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고 결국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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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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