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의 힘' 개미 대해부 ◆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공매도를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력이 약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투자로 대량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전문투자자에게 먼저 주식 대차 서비스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불법 공매도 시 형사처벌을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대차 정보 보관 의무화 5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 등을 비롯해 시장조성자제도 악용 등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막는 것은 어렵고 사후 적발을 통한 징계로 불법 공매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준비하는 개인대차시장 활성화 정책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그간 기관과 외국인이 99%로, 개인은 시장 참여가 적었지만 앞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이를 중개하면서 대차이
개인투자자들이 단순히 공매도 폐지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매도 제도를 활용해 유용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윤원섭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