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차바이오텍] |
지난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업자로 허가한 곳에서만 사람·동물의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의 세포나 조직을 채취?처리?공급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작업소와 제조에 필요한 장비·기구 ▲원료·자재·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실과 그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구 ▲원료?자재?첨단바이오의약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등 요건에 맞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차바이오랩은 추가적으로 의약품 파이프라인 개발, 의약품 위탁 개발·제조(CDMO)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임상연구 진행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허가'도 취득할 계획이다.
김경은 차바이오랩 대표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을 추가로 취득해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텍의 cGMP 기반 상업생산과 제품화, 글로벌 CDMO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