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대출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런 전화나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과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이 절박해진 가운데 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보이스·메신저 피싱과 광고 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화와 문자메시지(SM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이런 광고를 폭넓게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서민금융지원상품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교묘히 언급하면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라"는 등 문구로 대출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실상은 돈을 가로채려는 수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 대출 사기 사례
정부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업체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 코로나19로 서민금융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한도 조회를 이유로 전화 상담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가는 방식이다. 이름이나 로고 등을 정부 혹은 금융기관과 교묘히 합성해 사용해 혼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라는 식으로 사칭하는 사례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금융회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상대방이 보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니 눌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런 대출 사기를 당했거나 유사한 상황을 목격해 신고가 필요하다면 거래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서 등에 연락해야 한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