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상법을 비롯한 '경제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코스닥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본회가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번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주요 선진국조차 제도의 남용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K-스탠다드'라는 명목하에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코스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대기업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일률적용함으로써 이제 다중대표소송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코스닥 기업들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 기업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의 적용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은 코스닥기업이 비대면 및 'K-방역' 등 새로운 사업분야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과 적대적 세력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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