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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사옥 모습 [사진 = 현대건설] |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 모두에게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대건설은 이미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계약이행 보증 수수료 지원,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유동성 지원 확대까지 시행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재무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금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건설업의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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