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공사 휴무제 인포그래픽 [사진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가지 64개 현장에 대한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을 결정(건설기술진흥법 개정)하게 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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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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