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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강남브리즈힐 전경 |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0~2011년에 강남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했던 단지들이 계속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전용면적 59㎡가 10억2000만원, 전용 84㎡가 12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는 11억원, 84㎡는 13억3000만원에 팔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 소유권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가격(시세의 50% 수준)에 공급돼 '반값 아파트'로 불렸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5년)이 풀린 뒤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분양가의 최소 5.6배, 최대 7.1배로 상승한 것이다.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9380만∼1억9610만원, 2억2050만∼2억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4470만∼1억4480만원, 2억450만∼2억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처럼 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 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내용이 담긴
현재 변창흠 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 주택과 함께 '공공 자가주택'이라고 부르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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