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3대 대못 뽑아라 ① ◆
정부는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집주인의 권리와 세입자의 권리 사이 균형을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입자의 주택 사용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해주는 바람에 집주인의 소유권은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집주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모아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세입자 위주인 임대차법 유권해석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권해석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표현이 많다"며 "그동안 수집한 분쟁조정 사례 등에 기반해 유권해석 내용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새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거나 6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등 세세한 규정들이 시장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법은 현 정
[김동은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