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3대 대못 뽑아라 ① ◆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이 틀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과했던 세제 혜택은 다소 조정하더라도 세입자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한방'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매물은 1100여 개다. 이마저도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0여 개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만 배불린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약 160만가구에 달했던 등록임대주택은 현재 110만여 가구까지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시중에 파악되는 등록임대주택 매물은 전체 등록임대주택 중 0.1%(1100여 개)뿐이다. 대다수는 세입자가 최근 전세난을 회피하려 계속 계약 갱신을 청구해 매물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은 본인이 거주할 수 없고 무조건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데다 세입자는 갱신청구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다.
실제 등록임대주택은 당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으로 2017년 12월 본격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줬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금 탈루 창구로 이용되자 정부는 뒤늦게 2018년 9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며 "세금 혜택 규모를 재조정해서라도 다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지 말자는 뜻이다. 적절하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민간 다주택자 매물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세난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