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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거지역 전경 [사진 매경DB] |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종부세법의 기본공제는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이다.
반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기본공제는 9억원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가 된다.
공동명의자들이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 공제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는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며
세정당국은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