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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2월 04일(14:5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만 3조원대가 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둘러싼 잡음에도 불구,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컨소시엄 측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입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공고가 난 이래 전체 사업규모만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해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을 끌어 왔다.
앞서 구리도시공사가 구성한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협) 선정 평가심의위원회는 GS건설 컨소시엄(구리0N City)을 1순위, 산은 컨소시엄을 2위,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3위로 선정하면서 승부는 GS건설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4일 구리도시공사가 최종 발표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는 산은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이 선정됐다.
평가순위가 뒤집힌 데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사업신청자격을 규정한 공모지침 제21조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2위였던 산은 컨소시엄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고, 구리도시공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사업 공모 내용이 공고가 된 시점은 올해 8월 3일로, 2020년 7월말 기준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GS건설(4위), 현대건설(2위), SK건설(10위)로 3개사가 한 컨소시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우협 선정에 밀린 GS건설 컨소시엄은 반발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2019년 7월 말 기준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SK건설(11위)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공모 지침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사업제안서 제출에 앞서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질의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구리도시공사 측에서 지난 9월에 회신받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관련 1차 질의 회신'을 통해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고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전한다.
공모지침 제21조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는 공모일 현재(2020년 8월)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47조에 따르면 공모 관련해 해석이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이 공고지침에 우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 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은 2019년 실적을 의미하기에, 2019년 실적을 반영한 2020년
IB 업계 관계자는 "당초 GS건설 컨소시엄 측이 문의를 했을 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따라야겠지만 일단 구리도시공사는 산은 컨소시엄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