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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는 기본 4년 거주 후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도록 개정된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이 붙으면 신청자 중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해 거주기간은 최대 4년을 보장받는다.
이후 재계약 기간 만료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해 최장 6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12월까지 총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개최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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