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127조3항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제재심 판단이다. 반면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에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도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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