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차법 도입 여파로 전세금이 3개월 만에 2배로 급등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매경DB]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국토교통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분양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정부는) 원래 개정안에서 말하는 분양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왔다"며 "국회가 이를 법에 명시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분양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일규 조운 대표변호사는 "민법이나 세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를 보면 가족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 살았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다만 법이 이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향후 10년은 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요 단지들이 차례차례 조합 설립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압구정1·2구역은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지난 17년 동안 추진위 상태에 머물던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가 조합 설립을 끝마쳤다. 반대로 단기간 내에 조합 설립이 어려운 단지의 소유자들은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될까봐 좌불안석인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적용받게 될 전망인 아파트 소유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 중인 A씨(42)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 매입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입주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는데 가족의 실거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3710가구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관계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결혼 전 동거인의 거주 때 실거주 요건을 인정해줄지 여부 등 또 다른 논란거리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