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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에이스손해보험] |
에이스손해보험은 최근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설계사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반면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비대면 근무 확대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기업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답했다.
실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과태료 방지",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가 각각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9%가 "기업고객들이 본인의 회사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 만약 의무보험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신규가입 혹은 갱신 진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최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지정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에이스손해보험은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판매 중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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