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달부터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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