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1심 재판부인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 거래 관련 지출비용(368만5000달러), 소송비용을 받게 된다.
앞서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이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제기해 지난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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