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호수공원 주변 전경 [사진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또 우선 배정후 남은 물량이라도 1주택자가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도 내년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청은 "교원은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말까지 50%,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특공 자격 기간(5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키로 했다.
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