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쉬쉬'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몰래 챙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결국 소비자들이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운전 중 쌍방과실로 인한 접촉 사고 이후 보험사간 소송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따져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가 수리비를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돌려받은 비율 만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 시 보험사 간 오간 소송의 결론을 가입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 왔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소비자가 내는 돈으로 여겨져 왔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이 지난 30일 이들 손보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와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를 포함, 총 13개사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3300만원, 1인당 약 30만원꼴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13개 손보사 및 공제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사진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자동차보험은 아니지만 화재보험 관련 비슷한 소송에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을 한 바 있다. 보험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즉, 보험 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를 대비해 손대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다.
이 판결을 근거로 금소연은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없이 원고단을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에 해당하는 경
보험업계는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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