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제재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의약품 규제당국이 특정 기업에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지난 27일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주력 제품과 차세대 제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던 메디톡스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1~2년 정도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이슈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타격이 크지만, 법원 결정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돼 경영 정상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도매상을 통해 수출하려는 과정에서 도매상으로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걸 국내 판매로 판단해 지난 20일부터 해당 제품들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13일 내린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제조하는 업계 전반에 식약처가 문제 삼은 메디톡스의 수출 거래와 비슷한 방식의 거래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규제 당국의 '특정 기업 때리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무허가 원액을 활용해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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