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
시해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행(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