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 대지면적 5천㎡ 이상인 구역에서 가구 단위의 중저층 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5
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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