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자료 = 국토부] |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 처분시 LH가 매입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서울 주거 지역 전경 [매경DB]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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