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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6개월~1년 유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고, 신청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신청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내년 6월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길게는 2022년 7월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원금상환 연기를 신청한 건수는 9925건, 상환이 유예된 액수는 총 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원금상환 유예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동시에 매달 채무 부담이 월 소득보다 많아야 가능하다. 유예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소득이나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보다 적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여기에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 상환(부담)액보다 적어야 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75만원(A)이고 가계생계비가 356만원(B)일 경우 월 채무 부담액이 119만원(A-B)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사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했으나 금융사가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거나, 3개 이상 금융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고 있으면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상환 유예가 가능한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6개월~1년으로 채무자와 금융사 협의하에 결정되고,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 전 금융권에서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코로나19 피해자뿐만 아니라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일반 채무자도 채무조정 이후 분할상환이 최대 1년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내부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채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캠코가 매입할 수 있는 개인연체채권의 연체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문일호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