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 전경 [사진 = LH] |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2005~20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해 택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과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공모비율 미충족 등 위반 시 계약해지 또는 원상회복을 조치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하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할 예정이다.
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해 벌떼입찰 문제를 해소하고,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해 민간분양용지 내 공공 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효과와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의 추첨 공급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 실적 요건을 확인해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월 19일)에서 발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을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 기존 추첨 공급 외에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