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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원씩 '바가지분양'을 해서 3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며 "그런데 전임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SH공사가 이 현장에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인데 이 가격이 부당한 수준으로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실련은 아파트 3.3㎡ 당 731만원(30평대 기준 2억2000만원),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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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경실련] |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2단지(2014년 7월)의 경우 3.3㎡ 당 452만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년 3월) 건축비도 3.3㎡ 당 560만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가 택지조성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를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며 "위례 뿐 아니라 2020년에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공주택 재고량 증가도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SH공사는 지분형적립주택 등으로 집장사를 고수하는데 이는 '반의 반값 주택'이 될 수 없다. 이는 시민에게 앞으로도 바가지분양을 지속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SH 측은 이번 분양가가 전혀 '바가지'가 아닌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했고, 시세 대비로도 월등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다.
게다가 SH공사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2100억~2700억원대의 적자가 난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3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2019년 기준으로는 3989억원이라 4000억원대를 육박했다. 이런 공공사업을 하려면 분양 수익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 관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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