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지방으로 확산 ◆
# 2014년 서울 마포구 염리동으로 이사를 온 A씨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12만6360원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인데, 언뜻 소액처럼 보이지만 이미 7월과 9월 이 집에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올해 낸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281만원에 달한다. 작년 213만원보다 68만원 오른 것이다.
A씨는 "직장이 여의도라 강 건너 마포구에 정착했다"며 "당시에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란 말이 없었고, 집값도 6억원 중반 정도였다.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서막에 불과하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폭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시세가 연 2%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A씨의 보유세는 내년에 391만원으로 올라가고 2022년 447만원, 2023년 503만원으로 치솟는다. 2023년이 되면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보유세로 나간다.
A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터전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며 "6억원 중반이었던 집이 15억원으로 치솟아도 1주택자라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시가대로 팔면 양도세가 1억원이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취득세가 1억원가량 드는데, 이 세금을 제하면 현재 집보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회사원 B씨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집을 처분하자니 뛰어버린 양도세에 새로 구할 집 취득세까지 감당이 안 된다"며 "어차피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을 분할 납부하며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약 15만명 늘어난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는 강남 아파트를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