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지방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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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이며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27.5%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과 세액 모두 역대 최고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서울 강남권이 아닌 지방으로 세금 부담의 불똥이 튀는 속도가 빨라졌다. 매일경제가 2017~2020년 지역별 종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020년 종부세 고지인원은 40만명에서 74만4000명으로 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지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무려 133.3% 늘었다.
특히 지방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전(116.9%) 세종(174.7%) 광주(99.5%) 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1만1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118.2%나 증가했다. 서울 증가율(104.0%)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3개 시도 종부세액은 498억원에서 1775억원으로 같은 기간 256.6% 늘었다. 전국 납세자와 세액이 각각 87.4%, 153.1% 증가한 데 비춰보면 매우 빠른 속도다.
2017년 통계는 고지인원이 아닌 결정인원(고지인원에서 비과세 대상을 빼고 남은 납세자)으로 산출했다. 시도별로 쪼개볼 수 있는 종부세 고지 통계가 지난해부터 작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전체 고지인원과 결정인원 간 차이는 0.7%에 불과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오차율은 미미하다.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높아지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투기세력이 아닌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