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세액 4조 2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 9000명), 세액은 27.5%(9216억원) 각각 늘었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 5∼10년의 경우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각각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올라 합산 공제한도도 80%까지 높아진다.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영향으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고 나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격차가 벌어진다.
올해 초 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A의 종부세는 271만원이지만, 같은 가격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5세 B의 종부세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 세액공제를 받아 81만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인 주택을 가진 C(49)와 D(85)도 종부세가 각각 206만원과 70만원으로 고지됐다. C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장기보유자이자 고령자인 D는 70%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1%가 서울·경기 거주자였으며,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전체 주택분 고지 세액의 82%를 차지했다. 다만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해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서울 39만
시도별 고지 세액은 ▲서울 1조1868억원 ▲경기 2606억원 ▲경남 1089억원 ▲제주 492억원 ▲부산 454억원 ▲인천 242억원 순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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