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P2P금융업체인 A사는 최근 지난해부터 준비하던 자산운용사 진출 계획을 접었다. A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법무법인 검토까지 받아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를 하려면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와 달리 '등록'하면 뇐다. 자본금 10억원 등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A사 관계자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만족했으나 라이선스 등록을 하지 못했고, 그 이유도 공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를 준비하던 B사 역시 관련 경력을 가진 신입 직원을 채용하다가 중단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투자한도 제한 등까지 겹쳐 어려워진 개인 간 거래(P2P)금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고 있으나 번번이 금융당국 '선입견'에 막혀 무산되고 있다. 일부 P2P업체의 사기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이 아예 P2P금융업체에 빗장을 걸어잠근 탓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형 P2P금융업체들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다가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사업을 접었다. B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을 시작하려고 직원까지 채용했다가 사업을 접고 직원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사처럼 '인가' 가 아닌 '등록'요건이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전문 운용 인력이 3명 이상이면 된다. 이때문에 직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자산운용사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P2P업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핀테크 업체들의 '활로'로 인정받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서도 P2P금융은 외면받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한 P2P업체는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하려다가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견해에 사업을 접었다. 통상 금융위는 기존에 서비스 운영 중인 게 있으면 받아주지만 P2P금융업체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중소형 P2P업체들은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동산담보상품을 주로 다루던 메이펀딩은 최근 영업을 종료했다. 신규 투자 모집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추심에만 매달릴 계획이다. 지난 5월 파산을 선고받았던 엘리펀드도 P2P연계대부업 등록 취소에 따른 안내를 공지했다.
문제는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을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모든 P2P업체들에서 청산 시 정리 계획을 받았다. 업체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채권을 추심해서 투자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채권 관계는 남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만약 추심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 채권의 경우 대형 업체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대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검찰 고발 등 강력하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등록할만한 업체 12곳을 우선 추렸다. 서류 준비가 끝나는대로 금융위원회는 정식 등록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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