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이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은 빅테크 규제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대출부터 카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사실상 '판매'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 제휴 없이 계좌를 발급·관리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한 빅테크가 합병·분할·업무 양도 등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시장에 미칠 리스크 등을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다. 또 빅테크가 보유한 고객 충전금을 내부 자금처럼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산은 금융사 간 주고받은 돈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전자금융업자는 또 금융결제원에 보증금 성격인 청산증거금을 일부 예치하고, 금융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빅테크가 주로 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대리·비교·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금융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플랫폼은 직접 하는 서비스인 척하며 다른 금융사 상품을 홍보하면 안 된다. 미래에셋대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지만 '네이버 통장'으로 홍보해 논란을 일으켰던 네이버파이낸셜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상품 종류와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가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일부 금융플랫폼에서 판매한 P2P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해 "플랫폼 상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알리페이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 진출하는 데 대비한 규제도 신설됐다. 현재는 국내 법인 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글로벌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대표적인 예다. 페이팔은 전자금융업자 자격 없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페이팔도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거나 한국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외국 빅테크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