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