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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