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 주 초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작년보다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
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전용 84㎡를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969만원에서 내년엔 2530만원으로 급증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