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으로 진단했다.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이 임차인 보호와 매매 시장 안정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했으며, 가구분화로 인한 단기간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급상승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지만,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았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방안의 주요내용은 ▲LH 등의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공공임대 1만9000가구 내년 1/4분기부터 조기 공급 ▲매입임대유형은 기존 주택 매입 비중 축소·민간건설사 계약 물량을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으로 전환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하는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 ▲민간건설사의 임대주택 신규건설 참여 유인 위한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임대주택 공급실적 많은 업체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000가구로 확대 등이다. 이는 단기공급 확대방안이다.
이어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로는 ▲LH 미착공 물량 중 1만2000가구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 조정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 ▲민간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 함께 추진 등을 제시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게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로 월세 형태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 여파 관련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된 후, 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설명과 함께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집이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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