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한 대표자가 과거 5년간 5회 이상 건설업으로 신규등록한 이력이 있는 업체 등 부실업체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조사에 사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시스템은 2018년 건설사들이 해당 관청에 주기적으로 자본금 등을 신고하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된 뒤 건설사의 여러 정보를 자동적으로 체크해 부실 위험이 있는 건설사를 사전에 포착하도록 만들어졌다. 주로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해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한다.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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