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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황학동 소재 한 주상복합서 한 집주인이 과도한 특약사항을 넣으려다가 예비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집주인은 총 10개의 특약사항을 A4용지 1장에 빼곡히 자필로 적었는데, △애완동물 금지 위반시 3000만원 △벽걸이TV 금지 위반시 500만원 △못 박으면 1개당 50만원 △1년에 1회 임대인 세대점검 동의 거부시 500만원 △주임사 자진말소가 아닌 사유로 퇴거시 모든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 등의 특약사항을 넣었다.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는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자진말소 포함) 시에는 퇴거한다는 조건까지 포함시켰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마저 특약에 넣은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엔 '이 같은 손해배상금 및 임차인 부담비용은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반환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해당 비용 및 보상금 지급 지연시 연체료는 16% 금리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걸렸다. 해당 집을 알아봤던 한 예비 세입자는 "아무리 집주인이 갑이라곤 하지만 이건 지나치지 않냐"며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특약사항 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나친 언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34살 싱글녀인 김연지(가명)씨는 강서구 소재 1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결혼할 때도 됐는데 결혼 안하냐"는 핀잔을 들었다. 김씨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하니 청구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집주인은 현재 반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과 월세 30만원)조건에서 보증금을 확 낮춰 월세를 80만원까지 높이는 신규계약을 맺자고도 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것(월세를 늘리는 것)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가뜩이나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집주인한테 저런 말까지 들어야겠냐"며 "월세를 대폭 올릴거라며 으름장 놓는건 너무하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시도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주중에 세종에서 근무하는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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