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 선임권도 산업은행이 가져갔다. 한진칼이 이 같은 합의를 위반하면 5000억원 상당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국책은행이 세금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조원태 한진 회장을 돕는다는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 등과 투자합의서 체결' 건을 공시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져야 할 7가지 의무가 담겼다.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주요 경영 사항을 미리 산업은행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권리도 산업은행이 갖는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회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총 11명이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뒤 통합계획(PMI)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한진칼에 부여했다. 한진그룹을 감시·견제하는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칼과 주요 경영진에 대해 윤리경영을 감독하는 기구다. 경영평가위원회는 대한항공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일을 맡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전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대한항공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회장은 보유한 한진칼 지분과 대한항공 지분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내놨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