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상품은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싸고 납입 후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률이 높다. 지난 2015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부담이 낮은 무해지 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해지 상품의 계약 해지율이 당초 예측치 보다 낮으면 손실이 된다. 실례로 캐나다에서는 해지 고객이 보험사의 예측보다 적어 보험사가 환급금 부담으로 파산에 이르렀다. 또 장기간병보험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판매했던 미국 Penn Treaty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2017년 최종 파산 결정됐다. 이는 해지율 리스크로 인해 파산한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우려속에 금융감독당국은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퇴출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손보겠다고 지난 7월 예고했다. 환급형 무해지 보험 금지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이며 높은 환급률을 목적으로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면서 "상품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그는 이어 "사실 무해지 상품이 재무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면서 "다만 환급형 무해지 상품으로 인한 해외 보험사의 파산 사례들이 존재해 무해지 보험 판매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