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거래 가격별로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개보수(복비)도 급속히 치솟았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0.5%를 복비로 낸다.
다만 권익위가 제안한 내용 중 저소득층·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땐 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거란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16일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견을 모아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건 권익위가 제안한 중개보수 합리화 방안이다. 그중 제 1안을 살펴보면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8단계로 구분하고 보수요율을 각각 다르게 했다. 가령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주택은 보수요율이 0.5%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0.6%인 식이다. 12억원 이하까지는 보수요율이 올라갔다가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요율이 낮아지는 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 84㎡가 12억원을 넘는게 예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이 거래금액 6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시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권익위는 토론회 자료에 경기도와 서울 영등포구, 강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중개보수 지원사업 사례'를 열거해놨는데 사실상 보수 감면 분을 지자체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전혀 협회 측과 상의가 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요율 적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도입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태준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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