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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검토도 맡겼다.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 보상에서 최대 관심은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는지다. 이것이 적용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 원금 중 최대 98%가 손실 난 상황에서도 판매사가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원금 100% 보상 판결을 내렸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표현이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할 만큼 착오에 해당되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이 부실이 예상되는 펀드를 판매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되는데, NH투자증권 또한 현재는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모두 치열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보상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라임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약 취소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판매사뿐 아니라 사무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 3자 다자 보상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계약 취소나 다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원금 100%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감원 법률 검토에 앞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법인들은 원금 100% 회수를 목표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이미 NH투자증권(판매사), 하나은행(수탁회사),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회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거나 앞으로 제기하기로 한 법인으로는 넥센, 한국마사회, LS메탈, 에이치엘비 등이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펀드를 회수하려는 펀드 이관 작업을 위해 개별 판매사가 판매한 펀드를 이들 계열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이관은 판매사별로 펀드를 정리하는 방법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가 주체가 되는 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증권사와 은행 등 19개사가 판매했고 판매 계좌 수와 금액이 다양했다. 반면 옵티머스 펀드는 판매 증권사가 단 6곳에 불과하다. 별도 운용사를 설립한 라임과 달리 판매사가 판매한 펀드를 계열 자산운용사로 이관해 회수를 전담시키면 해결된다는 것
이에 대해 판매사 측은 '사기를 두 번' 당하는 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이미 사기를 당해 스스로 피해뿐 아니라 고객 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형편인데, 계열 자산운용사에 부실 펀드를 넘기는 것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윤원섭 기자 / 진영태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