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경DB]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동산 카페에서 이 같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맞서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하는 임대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다.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임대인들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한 전략은 날로 체계화되고 있다.
회원수 약 130만명의 한 부동산 카페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12일 올라왔다.
자신을 단기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아들 결혼 후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너무 짜증 나게 한다"라며 "고수들의 현명한 대답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사비와 복비를 챙겨주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댓글에는 "직계 실거주면 세입자가 비워줘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못 한다" 등 서로 모순된 답변이 있어 글쓴이는 혼란을 겪고 있다.
↑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관련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글쓴이는 "만약 제가 새로운 주택을 사 기존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전입신고 후 빈집으로 놔두고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면 2년 내 못 판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2년 내 판매 불가는 국토부 권고안이고 실제 법령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는 현재로서는 세입자의 마음"이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혀 문제없다"며 "혹시나 위로금이 부과돼도 500~1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한창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기 위해 친동생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철회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임대인이 전세 만기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해당 집을 친동생에게 증여해야 하니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이어 "전세 계약을 끝내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보게 됐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자마자 임대인이 친동생에 대한 증여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증여를 이용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례다.
한편 12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전월 대비 1971만원 상승했다. 이 통계가 집계된 지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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