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바로 앞에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매매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긴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나현준 기자] |
12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싸인 거부" "불응" "확인안됨"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협회측에 전달했다.
앞서 홍남기부총리는 전세를 낀 의왕집을 팔려다가 세입자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새 매도인이 해당 의왕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을 원활히 체결하기 위해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세입자 '변심'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미리 알아보라는 이른바 '홍남기방지법'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확인하는 과정인데, 세입자가 불응했다고 하면 그게 법적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지금도 세입자가 나갈 때 정말 집주인이 실거주하는거냐고 따지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으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인중개사도 매번 법정에 들락나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안으로 공인중개사협회는 원래 집주인이 계약당사자인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새로 매수한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우선했다면 세입자의 의사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