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특공 받은 공무원 취득세 감면 연도별 현황. [자료 제공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
12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받은 감면 취득세는 총 9282건, 319억8363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3020명이나 감면을 받았고, 2018년 1123명, 2019년에는 984명이 감면받았다.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에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은 취득세를 2022년 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100% 면제되고, 85㎡~102㎡ 주택은 75%, 102~135㎡ 주택은 62.5%를 감면받는다. 다주택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세종시에 한채를 취득할 경우 조건만 맞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20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마련됐다. 세종시 신규 분양아파트 물량의 최대 70%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 등에 따로 배정한다.
한편 주택난이 심화되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특공이 '특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세종시에 따르면, 연내~내년까지 세종시에서 아파트·주상복합 4700가구가 분양된다. 공무원 특별공급 비중은 50%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반공급 물량도 30~40% 예정돼 실수요자들 관심이 주목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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