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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매경DB] |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한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비싼 경우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 구간별로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한다. 매매 계약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내에서 결정된다.
즉, 전세로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계약할 때가 매매를 할 때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서울 집값의 폭등으로 대부분의 가격이 6억원을 넘어 임차인들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진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세 물량도 많이 부족해 중개업소 간 물량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임대인의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에서 성공적인 전셋집을 구한다면 추가로 금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 전세대책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현상에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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